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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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생활안전행동요령: 외래 붉은 불개미 발견신고 및 대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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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든아이아동발달센터
작성일19-07-16 11:50 조회39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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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외래 붉은불개미 발견신고 홍보


▶ 2019. 5. 20.() 인천항(인천컨테이너터미널)에 반입된 중국산 조경용 석재의 검역과정 중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 발견

외래 붉은불개미의 유입·정착·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붉은불개미 발견 및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

림축산검역본부(054-912-0616), 안전신문고 앱, 119안전센터 등을 통해 신고

협조사항: 외래 붉은불개미 대처를 위한 홍보 협조

 

< 붉은불개미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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붉은불개미 대처를 위한 국민행동요령


"붉은불개미에 물리지 않으려면?"

개미집을 건드리지 않는다.

개미집은 대체로 흙무덤 모양이나 나무 등에도 있을 수 있으므로 야외에서 작업하기 전에는 항상 확인해야 함

땅에 있는 물건을 집어들 때는 개미에 덮여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.

죽은 붉은불개미에도 침이 나와 있어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함

장갑, 장화 등을 착용하고 바지를 양말이나 장화(신발) 속에 집어넣어 불개미에 물리지 않게 한다.

야외활동 시 곤충기피제(DEET 등 포함)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한다.


"붉은불개미에 물렸을 때는?"

붉은불개미가 달라붙거나 물면 신속하게 세게 쓸어서 떼어낸다.

붉은불개미에 물리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, 물린 자리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되고 하루 이틀 지나면서 농포(고름)가 형성될 수 있다.

농포가 터질 경우 세균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.

붉은불개미로 인한 증상은 대부분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하므로시 병원진료를 받으며,

  의료진에게 개미에 물렸음을 꼭 알린다.

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, 가려움증의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가 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, 병원 진료를 받는다.

드물게 아나필락시스(과민성 쇼크)와 같은 전신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,

   개미에 물린 후 어지러움증, 오심, 발한, 저혈압, 두통, 호흡곤란, 목소리의 변화 등이 발생하면,

   즉시 119를 이용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진료를 받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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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 http://safekorea.go.kr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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